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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할인서비스 사용시 부정·부당사용 안내 관리자 2007-05-28 13:56:31
   
아래 사례는 부정사용(부당사용 포함)으로 인정하여 벌점을 적용하여, 재계약 시 부당사용 실적을 반영하여 계약해지지가 될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철도이용계약서, 할인신청서 사용방법)

계약수송할인 이용 시 부정·부당사용 유형

1. 두 명이 한 장을 가지고 복사해서(회사고유번호, 이용자성명 등이 동일함 )이용하면서 1명의 사원증 제시
2.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할인 요구하는 경우 또는 명함을 함께 제시하며 발권 요구.(주민등록증이 더 공신력이 있는 신분증이라며 확인을 요구하나, 사원증의 확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증만의 제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3. 1명이 방문하여 본인의 사원증만을 제시하면서 계약할인증은 여러 장을 함께 제출하며 같은 회사 동료라며 할인 요구.
4. 사원증을 미소지하고 자신의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 요구.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없음을 안내하면 서비스 문제라며 항의함. 일반 회사가 출근하지 않는 토·일·공휴일에도 똑같은 요구를 함.)
5. 해당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토록 강요함.
(사본은 증명서가 될 수 없음을 안내하여도 소용이 없음)
6.열차 출발 후에 사원증을 소지하지 않고 할인요구.
7. 계약수송할인신청서를 이용해서 할인받고 발권 받은 창구 앞에서 다른 일행에게 승차권을 주는 유형.
(직원이 본인이 승차하여야만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본인이 탄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내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하면 매표원이 괜찮다고 안내했다고 우김.)
8. 사원증 없지만 법인카드를 제시하면서 할인요구
9.확인되지 않는 역, 여행사 등에서 승차권을 발권받았을 때는 승차권구입시 확인요구하지 않았다며 확인하는 역무원의 성품을 가지고 억지성 민원제기. (이런 유형의 100% 직원의 불친절을 주장함.)
10.구양식을 제출하면서 할인해달라고 억지 주장.
(계약이 6개월에 한번씩 갱신된다고 안내하면 회사계약수송신청서 발급시는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할인 요구.)
11. 계약 수송 할인은 분명 한국철도공사와 계약 업체 간의 계약조건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 바가 없으니 이 또한 무효라 억지 주장.
12.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근무복을 입고 와서 할인 요구.
13. 계약수송할인증 상의 일련번호나 성명을 본인이 조작
14. 할인증 발매시 본인의 회사에서 사원 유무를 확인하고 발매를 하는데, 굳이 역이나 여행사에서 사원증을 확인하냐며 항의
15. 사원증 등의 내용이 승차권 발매 시 필요하지 않은데 왜 사원증을 확인하냐며 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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