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두 명이 한 장을 가지고 복사해서(회사고유번호, 이용자성명 등이 동일함 )이용하면서 1명의 사원증 제시 |
2. |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할인 요구하는 경우 또는 명함을 함께 제시하며 발권 요구.(주민등록증이 더 공신력이 있는 신분증이라며 확인을 요구하나, 사원증의 확인은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증만의 제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 |
3. | 1명이 방문하여 본인의 사원증만을 제시하면서 계약할인증은 여러 장을 함께 제출하며 같은 회사 동료라며 할인 요구. |
4. | 사원증을 미소지하고 자신의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 요구. (전화하여 확인 할 수 없음을 안내하면 서비스 문제라며 항의함. 일반 회사가 출근하지 않는 토·일·공휴일에도 똑같은 요구를 함.) |
5. | 해당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신청서를 접수토록 강요함. (사본은 증명서가 될 수 없음을 안내하여도 소용이 없음) |
6. | 열차 출발 후에 사원증을 소지하지 않고 할인요구. |
7. | 계약수송할인신청서를 이용해서 할인받고 발권 받은 창구 앞에서 다른 일행에게 승차권을 주는 유형. (직원이 본인이 승차하여야만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본인이 탄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내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하면 매표원이 괜찮다고 안내했다고 우김.) |
8. | 사원증 없지만 법인카드를 제시하면서 할인요구 |
9. | 확인되지 않는 역, 여행사 등에서 승차권을 발권받았을 때는 승차권구입시 확인요구하지 않았다며 확인하는 역무원의 성품을 가지고 억지성 민원제기. (이런 유형의 100% 직원의 불친절을 주장함.) |
10. | 구양식을 제출하면서 할인해달라고 억지 주장. (계약이 6개월에 한번씩 갱신된다고 안내하면 회사계약수송신청서 발급시는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할인 요구.) |
11. | 계약 수송 할인은 분명 한국철도공사와 계약 업체 간의 계약조건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데 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 바가 없으니 이 또한 무효라 억지 주장. |
12. |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근무복을 입고 와서 할인 요구. |
13. | 계약수송할인증 상의 일련번호나 성명을 본인이 조작 |
14. | 할인증 발매시 본인의 회사에서 사원 유무를 확인하고 발매를 하는데, 굳이 역이나 여행사에서 사원증을 확인하냐며 항의 |
15. | 사원증 등의 내용이 승차권 발매 시 필요하지 않은데 왜 사원증을 확인하냐며 민원제기. |